📌 노쇼 위약금이 어떻게 바뀌었나?“예약했는데 안 가면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?”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통해노쇼(No Show) 위약금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이제는 단순히 ‘예약 안 지키면 불편’ 수준이 아니라,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🆕 최근 개정된 핵심 포인트① 업종별 위약금 상한 인상일반음식점: 총 이용금액의 최대 20%까지 부과 가능예약기반음식점(오마카세·파인다이닝 등): 최대 40%까지 허용예식업 등 대형예약업종: 예식일 기준 29~10일 전 취소 시 40%, 9~1일 전 50%, 당일 취소 시 최대 70%이전엔 대부분의 음식점이 10% 이내였지만,이제는 업종 특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실제 손실 보전 수준으로 강화된 거예요.② ‘예약기반음식점’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