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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된 노쇼 위약금 요약표 총정리

242424 2025. 10. 28. 1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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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된 노쇼 위약금 요약표 총정리

📌 노쇼 위약금이 어떻게 바뀌었나?

“예약했는데 안 가면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?”
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통해
노쇼(No Show) 위약금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
이제는 단순히 ‘예약 안 지키면 불편’ 수준이 아니라,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

🆕 최근 개정된 핵심 포인트

① 업종별 위약금 상한 인상

  • 일반음식점: 총 이용금액의 최대 20%까지 부과 가능
  • 예약기반음식점(오마카세·파인다이닝 등): 최대 40%까지 허용
  • 예식업 등 대형예약업종: 예식일 기준 29~10일 전 취소 시 40%, 9~1일 전 50%, 당일 취소 시 최대 70%

이전엔 대부분의 음식점이 10% 이내였지만,
이제는 업종 특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실제 손실 보전 수준으로 강화된 거예요.


② ‘예약기반음식점’ 별도 분류 신설

사전 재료·인력 준비가 필요한 오마카세, 코스요리, 프리미엄 다이닝 같은 업종을
별도로 ‘예약기반음식점’으로 분류했어요.
이곳들은 고객 한 명의 노쇼에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최대 40%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요.

단,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업주가 사전에 위약금·보증금 기준을 고지해야 합니다.
고지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면 일반음식점 기준(20%)만 적용됩니다.


③ 예약보증금·환급 규정 명확화

  •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으면,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.
  • 노쇼 판단 기준(지각 시간 등)은 사전 고지가 필수예요.
  • 고지 없이 ‘늦었다’는 이유만으로 위약금 부과는 불가합니다.

④ 숙박·여행 등 타 업종도 조정

  • 숙박업: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무료 취소 가능
  • 해외여행업: 정부 여행경보 3~4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
  • 뷰티·의료 서비스: 시술 전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

👩‍💼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

  1. 예약 전 위약금 기준 고지 확인!
    예약기반업소라면 총금액의 40%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.
  2. 보증금 환급 규정 숙지!
    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지각 기준 안내 필수!
    “몇 분 이상 늦으면 노쇼 간주”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.
  4. 예약 문자·이메일 증거 보관!
    나중에 분쟁 시 위약금 감액 근거로 사용됩니다.

🏪 업주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

  • 예약 시점에 위약금·보증금·지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약관·고지문을 최신 개정안에 맞게 수정해야 해요.
  • 위약금이 과도하면 분쟁조정 시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• 예약보증금 제도와 취소 마감시간을 명확히 운영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📊 업종별 위약금 상한 요약표

업종 노쇼 위약금 상한 비고
일반 음식점 총 이용금액의 20% 이내 사전 고지 필수
예약기반 음식점 (오마카세 등) 총 이용금액의 40% 이내 재료·좌석 선점 등 손실 고려
예식업 최대 70% 취소 시점별 차등 적용
숙박업 10~30% 천재지변 시 무료취소
해외여행업 계약금~50% 정부 경보 시 면제 가능

💬 한 줄 정리

“이제는 예약도 ‘약속’이에요.
노쇼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,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됐습니다.
예약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업주는 고지 의무를 지키는 것이 필수예요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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